신재생에너지 알정보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9년도 신,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 안내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-173호 “2019년도 신·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”을 시행하기 위하여 「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(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-249호)」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19년도 신․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 1 지원사항 □ 지원대상 :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·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·생산 또는 설치하려는 개인, 중소, 중견 기업 * 중소기업 :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** 중견기업 :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□ 지원예산 : 신·재생에너지 이용‧생산설비 설치자금 (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.. 더보기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