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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재생에너지 알정보

2019년도 신,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 안내

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19-173

 

“2019년도 신·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(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-249)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 

 

2019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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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항

 

지원대상 :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2조에 규정된 신·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·생산 또는 설치하려는 개인, 중소, 중견 기업

 

* 중소기업 :중소기업기본법2조 및 같은법 시행령 3조에 따른 중소기업

** 중견기업 :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에 따른 중견기업

 

지원예산 : ·재생에너지 이용생산설비 설치자금

     (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포함) 및 운전자금

 

 

 

 

 

 

지원대상 태양광 발전 사업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󰊱 농촌형 태양광

 

농업인(어업인축산인)이 단독, 공동(조합)을 이루어 설치하는 500kW미만 사업

* 축산업허가(등록)증에 신고된 축사 또는 관련 축산시설에 설치하는 사업 가능

 

발전소는 본인 거주지(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1년 이상) 동 또는 연접한 동 또는 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 5k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함.

󰊲 영농형 태양광

 

농업인 본인 소유의 농지에 태양광발전(500kW미만)과 경작을 병행하는 사업

 

발전소는 본인 거주지(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1년 이상) 동 또는 연접한 읍동에 설치하여야 함

 

󰊳 공동체 복지 에너지 협동조합 태양광(저수지 태양광)

 

농업용저수지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 사회적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저수지 수면에 500kW미만의 수상 태양광설치하여 수익은 마을발전기금으로 활용

 

조합원의 90%이상이 발전소 읍동 또는 직선거리 5km이내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(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1년 이상) 주민으로 구성되어야 함

 

 

첨부 파일 참조하세용~!

 

궁금하시면?

 

 

(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-173호) 2019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공고.hwp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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